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 위탁판매 토산품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8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 위탁판매 토산품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판매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항 보세구역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위수탁 판매한 국산토산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항 보세구역 내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한 위수탁계약 판매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항의 보세구역 내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해 국산토산품을 위수탁계약으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공항의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하여 국산토산품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공항의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하여 국산토산품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항의 보세구역 내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한 국산토산품의 위수탁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공항의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하여 국산토산품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836 (<time datetime="1978-06-19">1978.06.19</time> 회신), "보세구역 위탁판매 토산품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09)
원 제목
외국인 전용판매장의 위수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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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