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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고 조미해 냉동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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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아 소금으로 조미하고 냉동한 우엉·토란·연근·시금치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기, 소금 조미와 냉동의 가공을 거친 상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엉, 토란, 연근과 시금치를 삶은 뒤 소금으로 조미하여 냉동한다.
질의요지
삶아서 소금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우엉, 토란, 연근, 시금치는 과세됨
본문(원문)
삶아서 소금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우엉, 토란, 연근, 시금치는 과세
정제 정리
질의
삶아서 소금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우엉, 토란, 연근과 시금치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삶아서 소금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우엉, 토란, 연근, 시금치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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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812 (<time datetime="1978-06-16">1978.06.16</time> 회신), "삶고 조미해 냉동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0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