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폐품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교육용역에 사용한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품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교육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자가 그 용역에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한다.
질의요지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교육용역에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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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765 (<time datetime="1979-05-29">1979.05.29</time> 회신),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03)
- 원 제목
- 교육용 기재 폐품 매각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