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경쟁 입찰의 하도급도 영세율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7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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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경쟁 입찰의 하도급도 영세율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나 한국법인의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 공사와 그 하도급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나 한국법인의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외국법인은 한국정부와 설치·납품계약을, 한국법인과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한국정부가 국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한국정부와 Cranes 설치 및 납품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한국법인과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당해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한국정부의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한국정부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사이에 Cranes설치 및 납품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또는 당해 외국법인은 동 Cranes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한국법인과 체결하였을 경우

- 당해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 동 한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차관자금으로 진행된 국제경쟁 입찰에서 외국법인과 그 하도급 한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한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759 (<time datetime="1978-06-12">1978.06.12</time> 회신), "국제경쟁 입찰의 하도급도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01)
원 제목
국제경쟁 입찰의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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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