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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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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기관 운영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단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공급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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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456 (1977.07.12 회신), "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87)
- 원 제목
-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