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3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례에 따라 직접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공공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례에 따라 직접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설을 설치하고 점용자나 사용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서울특별시가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한다. 시설의 점용자 또는 사용자에게 조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직접 징수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공공하수도관리청(서울특별시)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시설의 점용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공공하수도관리청(서울특별시)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352 (<time datetime="1983-07-08">1983.07.08</time> 회신),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8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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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