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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물품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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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 증여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상호나 상표가 표시된 작업복 등 광고용 재화를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에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 증여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에 자기 상호와 상표가 표시된 작업복, 판매장비, 간판 등을 증여한다.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작업복, 판매장비, 간판 등의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되는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거나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작업복, 판매장비, 간판 등의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거래처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되는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거나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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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092 (<time datetime="1978-04-12">1978.04.12</time> 회신), "광고용 물품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75)
- 원 제목
- 광고선전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