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최종소비자에게 판 국민주택은 영수증을 발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종소비자에게 판 국민주택은 영수증을 발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업 법인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 법인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법인이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 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13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0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회신), "최종소비자에게 판 국민주택은 영수증을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94)
원 제목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는 영수증 교부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