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리절차 개시 때 미도래 부가세는 공익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2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절차 개시 때 미도래 부가세는 공익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이다.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이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공익 채권임

본문(원문)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의한 공익채권이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인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의한 공익채권입니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13 (<time datetime="1998-11-20">1998.11.20</time> 회신), "정리절차 개시 때 미도래 부가세는 공익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08)
원 제목
공익채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