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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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복리후생비 검색 결과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직원 야유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복리를 위한 야유회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야유회 비용은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 상품권 구입액은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받고 산 상품권을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상 접대나 종업원 복리후생에 실제 사용했다면 해당 비용으로 처리한다. 상품권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구입상당액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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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