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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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0 미만이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적격합병이 되는가?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격합병 요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합병이 적격합병인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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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