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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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DDU 목재펠릿의 수입·국내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중 두 개의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리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DU조건으로 선하증권을 양수한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국내 공급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수로 대가가 확정될 때 운송비용을 포함한 확정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입 목재펠릿과 국내 공급의 면세 여부는 다른가?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
부가가치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은 면세되지 않지만 수입 후 국내 공급은 면세된다. 국내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목재펠릿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할 때는 면제되지 않지만 수입한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는 면제된다. 국내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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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