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목재펠릿과 국내 공급의 면세 여부는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4회신일 2013.07.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목재펠릿과 국내 공급의 면세 여부는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6

목재펠릿 수입은 면세되지 않지만 수입 후 국내 공급은 면세된다.

목재펠릿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은 면세되지 않지만 수입 후 국내 공급은 면세된다. 국내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산 목재펠릿의 수입 및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회신), "수입 목재펠릿과 국내 공급의 면세 여부는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16)
원 제목
수입산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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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