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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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캐나다에서 수리한 재수입 부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캐나다로 일시적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부품(수리비 포함)으로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부품(수리
부가가치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캐나다 FTA로 관세가 면제되는 수리 후 재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면제되는 해당 부품과 수리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가공을 위해 캐나다로 일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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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