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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수리한 재수입 부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가 면제되는 해당 부품과 수리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캐나다 FTA로 관세가 면제되는 수리 후 재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면제되는 해당 부품과 수리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가공을 위해 캐나다로 일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운송사업자가 부품을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해 캐나다로 일시 수출했다. 수리비가 포함된 해당 부품을 다시 수입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캐나다로 일시적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부품(수리비 포함)으로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부품(수리비 포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39
본문(원문)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캐나다로 일시적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부품(수리비 포함)으로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부품(수리비 포함)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캐나다 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수리 후 재수입 부품과 수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캐나다로 일시적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부품(수리비 포함)으로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부품(수리비 포함)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16호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3 (2016.04.22 회신), "캐나다에서 수리한 재수입 부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48)
- 원 제목
- 한-캐나다 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