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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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합산배제 제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자체를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합산배제 신고 후 시행령상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증축 없이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다가구주택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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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