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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인용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른 날이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6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 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6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8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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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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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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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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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4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5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1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2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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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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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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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순경비율 판단 시 신규 사업일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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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등의 판단에서 신규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6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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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 시점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단순경비율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의무 적용을 위한 신규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신규 사업자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2 신규 사업자의 개업일은 어느 규정으로 판단하는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에 쓰는 개업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3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