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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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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인용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른 날이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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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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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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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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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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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 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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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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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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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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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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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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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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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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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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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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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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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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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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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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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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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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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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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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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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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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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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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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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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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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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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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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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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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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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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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순경비율 판단 시 신규 사업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등의 판단에서 신규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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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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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 시점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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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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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단순경비율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의무 적용을 위한 신규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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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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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규 사업자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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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규 사업자의 개업일은 어느 규정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에 쓰는 개업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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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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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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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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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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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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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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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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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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