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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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배전선로 조기 처분 시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나?
내국법인이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여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 경과 전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집단에너지사업법201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배전선로를 투자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공제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다른 배전사업 법인에 처분하고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면 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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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