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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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군 관사 공급 석유류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8.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해당 석유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군 관사가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군부대 납품 석유류에 알곤가스도 포함되나?
법 제105조 제2호에서 석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ㆍ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함.
조세특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에 납품되는 석유류에 공업용 알곤가스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상 원유·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을 말한다. 천연가스에는 액화한 것을 포함하며,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의 범위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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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