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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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일부를 점용함에따라 도로법 제43조에 의하여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상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 일부를 점용하고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도로점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요?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도로법과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점용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업 법인이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도급받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하면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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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