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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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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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상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 일부를 점용하고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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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점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요? 법인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도로법과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점용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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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업 법인이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도급받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하면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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