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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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허가 사업자의 분뇨운반용역은 면세인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타인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위탁받은 용역 중 일부인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분뇨수집・
부가가치세하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 용역을 재위탁해도 전체 위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9호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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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