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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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차장설치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은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주차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담한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묻는다. 해당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신축 시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해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바로 넣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은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주차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해 부담한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묻는다. 주차장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며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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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