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차장설치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837회신일 2008.10.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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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1

해당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신축 때 부담한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묻는다. 해당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신축 시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해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차장법(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설치비용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은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법」에 따라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회답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여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837 (2008.10.21 회신), "주차장설치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00)
원 제목
주차장법에 따라 부담하는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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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