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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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등록할 수 있나?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것임.
기타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의료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군인공제회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군인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소유의 귀 질의대상 토지가 시장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의료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일정한 나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해 종합병원을 짓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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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