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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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업원 차량 임차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종업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차량의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소득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 소유차량을 임차해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계약 아래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임대가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2-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종업원 차량 임대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종업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차량의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소득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소유차량을 회사가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임대차이고 직접 운전하지 않으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하면 사업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택시기사가 받는 유가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6.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법인을 통해 받는 유가보조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유류대금을 실제 부담한 근로자가 받는 유가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국가에서 지원받아 해당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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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