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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차량 임차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 계약 아래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임대가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사가 종업원 소유차량을 임차해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계약 아래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임대가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2-3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①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自家用自動車"라 한다)는 유상(自動車運行에 필요한 經費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의 대상ㆍ기간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3조 삭제 <2024.1.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차량의 임대허가를 받은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차량은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며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종업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차량의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차량의 임대허가를 받은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종업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차량의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소유차량을 법인이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차량의 임대허가를 받은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종업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차량의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당해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2-3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5 (2007.05.16 회신), "종업원 차량 임차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44)
- 원 제목
- 종업원 소유차량을 법인이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