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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받는 유가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류대금을 실제 부담한 근로자가 받는 유가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택시기사가 법인을 통해 받는 유가보조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유류대금을 실제 부담한 근로자가 받는 유가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국가에서 지원받아 해당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정지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보조금의 사용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재정지원) ①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旅客自動車運輸事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ㆍ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ㆍ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7.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의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법인은 택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에서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9 (2006.06.19 회신), "택시기사가 받는 유가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53)
- 원 제목
- 택시회사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