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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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예인선 운영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는가?
항만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운
조세특례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에서 선박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선업무가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업무가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이나 화물운송대행업이 아니라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2 예선업은 창업중소기업의 물류산업에 포함되나?
예인선운영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규정에 의한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항만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인선운영업이 창업중소기업 관련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예선업은 해당 물류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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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