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예인선 운영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8회신일 1999.02.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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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인선 운영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4

해당 사업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만에서 선박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선업무가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업무가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이나 화물운송대행업이 아니라는 취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법에 따라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질의요지

항만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함)ㆍ화물운송대행업 등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항만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함)ㆍ화물운송대행업 등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선업무가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항만법 제29조에 따라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함)·화물운송대행업 등의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8 (1999.02.04 회신), "예인선 운영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88)
원 제목
예인선운영업의 물류산업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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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