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예인선 운영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만에서 선박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선업무가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업무가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이나 화물운송대행업이 아니라는 취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법에 따라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질의요지
항만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함)ㆍ화물운송대행업 등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항만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를 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함)ㆍ화물운송대행업 등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선업무가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항만법 제29조에 따라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및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함)·화물운송대행업 등의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만법 제29조 (환경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9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8 (1999.02.04 회신), "예인선 운영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88)
- 원 제목
- 예인선운영업의 물류산업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