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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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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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전화사업자의 ISDN·ADSL 전화서비스는 과세되는가? 기타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전화사업자가 ISDN과 ADSL로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의 전화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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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용역에 전화세가 붙나? 기타전기통신사업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전화용역의 전화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가입자가 아니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용역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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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불 전화카드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전화카드와 선납제도의 전화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추가 이용 가능액을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이다. 액면가 10,000원으로 10,500원까지 이용해도 과세표준은 1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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