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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전화카드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추가 이용 가능액을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이다.
액면가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전화카드와 선납제도의 전화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추가 이용 가능액을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이다. 액면가 10,000원으로 10,500원까지 이용해도 과세표준은 10,000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전신ㆍ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基幹通信役務"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카드를 액면가 10,000원에 판매하고 10,500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일정 금액을 전화이용료로 선납하면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한다.
질의요지
일정금액을 미리 전화이용료로 가입전화사업자에게 선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선납제도의 경우에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전화사용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전화사업경영자(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전화카드(Prepaid Card)를 액면가(\10,000)에 판매하고 실제로는 액면가액보다 높은 일정금액(\10,500)까지 이용이 가능한 경우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카드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10,000)인 것이며,
또한, 일정금액을 미리 전화이용료로 가입전화사업자에게 선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선납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전화사용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와 전화이용료 선납제도의 전화세 과세표준.
회답
1. 액면가 10,000원에 판매하여 10,500원까지 이용 가능한 전화카드의 과세표준은 실제 카드이용자가 지급한 10,000원이다.
2.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로 사용하는 제도도 실제 전화사용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60-602 (1998.04.01 회신), "선불 전화카드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28)
- 원 제목
- 전화이용료를 선납하고 사용하는 경우 전화세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