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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용역에 전화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용역에 전화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00.04.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전화용역의 전화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가입자가 아니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용역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소비46430-125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전화용역의 전화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가입자가 아니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용역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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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소비46015-122

구내통신사업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용역의 전화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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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