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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용역에 전화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25회신일 2000.04.0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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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용역에 전화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8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전화용역의 전화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가입자가 아니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용역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사업을 하면서 이용자에게 전화용역을 제공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도 전화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세법에서 규정하는 전화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화세징수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사업을 하면서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o 질의 1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세법 제5조 및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전화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화세징수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 사업을 하면서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o 질의 2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가입자로 볼 수 없어 전화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의 전화세 과세 여부.

2.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의 전화세 과세 여부.

회답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나 전화세징수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세법 제1조 제1항의 전화가입자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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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전2740 심판결정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1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5 (2000.04.08 회신),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용역에 전화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21)
원 제목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사업을 하면서 제공하는 전화용역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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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