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배당요구를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가?
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으므로 OO세무서가 ○○○의 국세환급금을 의정부지원에 공탁신고하였음
기타민사소송법1991.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액에 관한 배당요구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를 물었다.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세무서는 국세환급금 65,836,130원을 1991.10.24 지원에 공탁·신고했다.

근거 법령·조문
2 행정소송 비용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인바, 제1심 수송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관 세무서장은 법원으로 부터 교부받은 소송비용 확정 증명에 따라 신청한 소
기타민사소송법1987.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관서와의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법원이 교부한 소송비용 확정 증명에 따라 신청한 비용을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