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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비용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6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소송 비용은 어떻게 지급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관서와의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법원이 교부한 소송비용 확정 증명에 따라 신청한 비용을 지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63.12.17 → 현재 시행본 2025.07.12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0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세무관서로부터 지급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인바, 제1심 수송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관 세무서장은 법원으로 부터 교부받은 소송비용 확정 증명에 따라 신청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인바, 귀하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관 세무서장은 법원으로 부터 교부받은 소송비용 확정 증명에 따라 신청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관서의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는 방법.

회답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00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은 법원에서 교부받은 소송비용 확정 증명에 따라 신청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62 (<time datetime="1987-11-05">1987.11.05</time> 회신), "행정소송 비용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12)
원 제목
세무관서의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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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