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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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4개국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네수엘라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해당 4개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포함된다. 대상 국가는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및 카타르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되는가?
1999311.22 발효된 개정 한ㆍ일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 일본국의 거주자나 일본국 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2000.01.01 이후 납세분부터 개정된 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시기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2000.01.0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를 적용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주민세 소득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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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