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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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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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나? 소득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세무상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99. 1. 1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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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대가의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적용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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