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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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세물품 공매대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
국제조세관세법198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세물품 공매로 받은 대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관세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보세창고 물품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 내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국제조세관세법198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 물품의 공매로 받은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공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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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