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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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입공제료와 부채 적립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받는 수입공제료는 익금산입하고 사업년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ㆍ기간경과이자등 부채상당액을 산정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신용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수입공제료와 장래 지급액 적립금의 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공제료는 익금에, 산정하여 적립한 부채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채상당액은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래 지급할 공제료원금과 기간경과이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중앙회가 받은 예탁금은 차입금인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가 연합회로 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신용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은 예탁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예탁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는 예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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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