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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공제료와 부채 적립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공제료는 익금에, 산정하여 적립한 부채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수입공제료와 장래 지급액 적립금의 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공제료는 익금에, 산정하여 적립한 부채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채상당액은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래 지급할 공제료원금과 기간경과이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신용협동조합법(2026.04.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12.12 → 현재 시행본 2026.04.2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의18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공제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며 계약자로부터 수입공제료를 받는다.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응하는 부채상당액을 적립한다.
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받는 수입공제료는 익금산입하고 사업년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ㆍ기간경과이자등 부채상당액을 산정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회 700-4187(1996.12.27)호 및 700-208(1997.01.24)호와 관련된 추가회신입니다.
2.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18 제8호에 의거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받는 수입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년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ㆍ기간경과이자등 부채상당액을 산정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받는 수입공제료와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응하여 적립하는 부채상당액의 손익 처리 방법.
회답
1. 귀회 700-4187(1996.12.27)호 및 700-208(1997.01.24)호와 관련된 추가회신입니다.
2.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18 제8호에 의거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받는 수입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년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기간경과이자등 부채상당액을 산정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의18조제8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1 (<time datetime="1997-03-14">1997.03.14</time> 회신), "수입공제료와 부채 적립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05)
- 원 제목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받는 수입공제료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