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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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투자조합을 거친 증권 취득도 직접 취득에 해당하는가?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
소득세여신전문금융업법2022.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증권을 취득하면 직접 취득인지 물었다.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쟁점증권을 취득한 경우 직접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증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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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