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투자조합을 거친 증권 취득도 직접 취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1132회신일 2022.08.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조합을 거친 증권 취득도 직접 취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12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쟁점증권을 취득한 경우 직접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증권을 취득하면 직접 취득인지 물었다.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쟁점증권을 취득한 경우 직접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증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호 각 목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2호 각 목의 증권(제1호다목의 방법으로는 제2호나목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3.25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다.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쟁점증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30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1132 (2022.08.12 회신), "투자조합을 거친 증권 취득도 직접 취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51)
원 제목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