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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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장부 실물을 버려도 되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국세기본여신전문금융업법2018.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도 갖춘 것으로 보지만 일부 서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문서 증빙을 전산 보존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함.
국세기본여신전문금융업법2007.10.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스캐너나 키보드로 전산 입력한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당초부터 전산 생산했거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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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