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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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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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근로자 명의 카드 지출도 손금과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7.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지출의 손금산입과 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되고 매출전표도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해당 명의자가 법률상 파견근로자이고 지출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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