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 또는 보류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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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 또는 귀속은 환지나 보유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건축물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