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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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역합병에 해당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제한되는가?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역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당사법인이 시행령상 역합병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한다.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역합병 시 자산·부채와 합병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세무조정하고 합병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회계상 매수회사의 합병은 세법상 승계합병인가?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이 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을 갖춰도 해당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세무조정하고 자산·부채와 구분해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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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