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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분석·개발용역은 면세지만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22601-293, 1991.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2 시스템 개발과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과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산화 도입을 위한 분석·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 등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범위에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자료처리, 키펀치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컴퓨터와 함께 제공한 개발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독립적인 거래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과세되는 주된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면 과세된다.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자기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일정한 개발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포기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