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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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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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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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분석·개발용역은 면세지만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22601-293, 1991.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
52 시스템 개발과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과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산화 도입을 위한 분석·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 등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범위에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자료처리, 키펀치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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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컴퓨터와 함께 제공한 개발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면 과세된다.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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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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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일정한 개발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포기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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