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다시 사면 과세되는가?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비율 계산 시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그러한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 사용 비율의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2
운용소득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으면 과세되나?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부족분을 출연자로부터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 부족분을 출연자에게 다시 기부받아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출연분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는 계속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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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주식 처분이익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이를 출연 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유주식 처분이익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년 배당금을 받던 수익사업용 주식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하여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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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업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ㆍ자선ㆍ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동 출연재산은 사후 관리하는 것이며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5.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재산과 해외이주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비과세지만 해외이주업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사후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