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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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타인 담보로 받은 대출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단순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타인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은 채무액의 과세상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91, 1989.06.23 회신문 사본을 제시하였다.

52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입증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동시에 이 금액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입증된 인수채무는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 상당액은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53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변제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일정한 확정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된 채무이며 유상 이전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자산 취득자금의 채무액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서 채무액은 사채, 공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 취득에 충당하였음이 확실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채와 공채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 취득에 충당된 것이 확실한 채무액을 인정한다. 실제 충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