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상속증여세-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변제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일정한 확정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된 채무이며 유상 이전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