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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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출연재산 사용이 오래 걸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보고를 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정해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2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과세되나?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금액보다 적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출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보고 시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고 기한 내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출연재산을 2년 내 못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장기간 사용이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정해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출연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는 경우의 증여세와 관련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제시된 법인세 항목에는 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결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장기 미수령 배당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은 매년 산정하는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라 함은 매년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 것이며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산정 단위와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사용실적은 매년 산정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