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2년 이상 걸리는 경우의 증여세와 관련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제시된 법인세 항목에는 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결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장기 미수령 배당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